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 제3차 법안심사소위 ===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부분만 가져왔다. || 6. 중독 예방․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(신의진 의원 대표발의) (14시29분)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[[유재중]]) : 의사일정 제6항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. 이 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. ◯[[최동익]] 위원 : 위원장님, 상정됐으니까요 바로 공청회로 넘겨주시면 됩니다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그렇게 할까요? (「예」 하는 위원 있음) 유재중 계속 - 이 안은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요? (「예」 하는 위원 있음) 유재중 계속 - 약사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됐나, 어떻게 됐어요? ◯수석전문위원 김대현 : 그것은 위원장님이 내셨으니까요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? 우리 임의대로…… ◯수석전문위원 [[김대현]] : 위원장님이 이것을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시면 지금 제가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, 시간상 3시에 전체회의인데 전체회의를 좀 미루면 되지요. 위원님들 일정이 있겠지만…… ◯김현숙 위원 : 그러니까 [[리베이트]]를 좀 보자는 말씀이시지요? ◯수석전문위원 김대현 :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. ◯김현숙 위원 : 그러니까 리베이트까지 봐서 약사법을 오제세 의원님 법으로 통과시키든가…… ◯최동익 위원 :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얘기가 대금 결제만 통과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미뤄 달라고 말씀하신대요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그렇게 해도 되나? ◯수석전문위원 김대현 : 그러면 대금 결제는 아까 소위원회안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, 나머14 제321회-보건복지소위제3차(2013년12월20일)지 부분은 2월 달에 가서, 계류시키면 됩니다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. ◯수석전문위원 김대현 : 다 됐네요. ◯최동익 위원 : 의결을 빨리해 주세요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. 의사일정 제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(「예」 하는 위원 있음) ◯김현숙 위원 : 저는 [[소수의견]] 냈습니다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남 위원 대답 안 하는데, 왜 대답 안 해요? ◯[[남인순]] 위원 :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것 오제세 위원이 동의하셨어요? ◯류지영 위원 : 예, 확인했대요. ◯小委員長 柳在仲(소위원장 유재중) :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,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(「예」 하는 위원 있음) 유재중 계속 -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위원님들,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 (14시31분 산회)|| 대화록을 보면 알겠지만,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얘기는 하나도 없고, '''[[약사법]] 얘기만 하다가 상정되었다(…).''' 높으신 분들이 이 법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